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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탄핵 선고 날 헌재 주변 ‘드론 금지령’ 검토

2025-03-11 4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의 탄핵 심판 선고 당일, 경찰이 헌법재판소 상공에 드론 비행을 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헌법재판관들과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 <br><br>장호림 기자의 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상공에는 드론을 띄울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. <br><br>현재 헌재 상공은 비행제한구역으로 관할 당국의 승인을 받아 드론을 띄울 수 있지만, 경찰이 선고 당일 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비행을 원천 차단하려는 겁니다. <br><br>헌법재판소 주변 상공에 드론 비행을 원천적으로 금지하게 되면 이 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사람에게는 벌금형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> <br>경찰 관계자는 "드론이 떨어져 인명 피해가 나거나, 드론을 활용한 헌재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"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경찰은 내부 검토를 마치는대로 국토교통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. <br><br>[국토부 관계자] <br>"경찰이 요청한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하는 거지, 제한구역은 또 수방사가 관리를 하거든요. 그래서 그런 분들과 협의를 해야해서." <br> <br>드론이 발견되면 비행을 방해하는 경찰특공대 대응 장비를 선고 당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. <br><br>선고일 전후로 전국 경찰서에 보관 중인 사냥용 총기 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습니다. <br><br>경찰은 헌법재판관 상대 테러 모의 첩보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변 위협 암시글 등을 인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기범 <br>영상편집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장호림 기자 holic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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